국민의당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7 10 17:58
수정 2019 07 11 02:05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를 지낸 광고디자인업체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인쇄업체와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2억 1600여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청구해 1억 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쇄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광고디자인업체 측에서 인쇄업체에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 제공했다”면서 “이들의 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부분도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를 지낸 광고디자인업체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인쇄업체와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2억 1600여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청구해 1억 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쇄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광고디자인업체 측에서 인쇄업체에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 제공했다”면서 “이들의 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부분도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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