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위법”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11 12:05
수정 2019 07 11 12:05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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