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마약 투약자 봐주려다 황하나도 무혐의

“공급책만 처벌을” 청탁에 봐주기 수사…당시 수사 경찰 뇌물 등 혐의로 檢송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1)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12 뉴스1
2017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 마약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는 다른 사건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탁을 받은 다른 투약 혐의자를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씨도 덩달아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에게 직무유기·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6월 이들을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공급책으로 지목된 조모씨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박 경위는 지인인 경비 용역업체 공동운영자 박모(37)·류모(46)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이들의 제보로 황씨가 연루된 마약사건 수사를 착수하며 500만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당시 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된 후, 마약을 끊게 할 목적으로 “공급원을 처벌하고 연인은 보호해 달라”며 박 경위에게 금품과 함께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수사는 마약수사반이나 형사과 강력팀이 전담한다”며 “박 경위가 청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수사과 지능팀에서 맡겠다고 상부를 설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경위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빌린 돈일 뿐”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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