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조회한 법무관들, 다른 인물도 검색했다

김학의 조회 건은 무혐의
다른 인물 조회, 기소유예
유출 여부에 처분 달라져
일각선 솜방망이 처벌 지적
법무부 “징계 여부 검토”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여부를 알아보고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추가로 파악된 출국금지 조회·유출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사안의 경중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이 지난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에 앞서 무단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관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주변에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외부로 유출한 건수가 1~2건에 불과해 “반복적인 유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출국금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보니 호기심, 영웅심리가 발동해 무단으로 조회한 것일뿐, 출국금지 조회를 한 인물들과 이해 관계에 놓여 있거나 유착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조회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출국금지 내용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까지 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법무관들은 현재 법무연수원에 배치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법무관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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