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처럼… 양승태도 풀려날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7 14 18:00
수정 2019 07 15 00:14
새달 10일 구속 만기…법원 보석 시사, 다양한 조건 걸어 재판 영향 방지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 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등에 피고인 신병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구속 기간 만료 석방, 보석(재판부 직권과 변호인 청구), 구속 해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1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제 재판은 5월 29일에서야 시작됐다. 이후 한 달 넘도록 증거 조사에 매달리며 증인신문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는 게 원칙인데,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풀어 주기는 부담스러워 재판부가 보석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 만료와 달리 보석 석방되면 재판부가 자택 구금 혹은 관련자 접견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보다 한 달여 정도 일찍 풀려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6일 구속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 접견·통신 대상 등이 제한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아직 1심 심리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 보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기각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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