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라 속여 필리핀에 장애아들 버린 한의사 부부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16 14:33
수정 2019 07 16 16:02
이들은 이전에도 아들을 어린이집, 사찰 등에 버리고 1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영어에 능통하라고” 각각 사찰과 필리핀에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장애가 악화하고 한쪽 시력까지 잃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또 다시 버림받을 수 없다며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윤경원)는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C(당시 10살)군을 필리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A씨는 C군을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원을 주고 떠났다.
A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꾸고 아이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여권까지 빼앗았다. A씨는 국내에 들어오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 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다. 또 수소문 끝에 A씨 소재를 찾았다.
필리핀 마닐라지역 보육원 등에서 4년간 방치된 C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했고 왼쪽 눈은 실명되는 등 건강 상태가 심각했다고 한다.
A씨는 이에 앞서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군을 맡긴 뒤 각각 1년 가량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C 군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C군을 두 차례 국내 유기했다가 실패하자 결국 해외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거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C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고 가정 복귀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다.
검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에게 의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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