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살고 나오면 남는 장사? 증권범죄 칼 뽑은 검찰

부당이익 무죄 비율 증가세
법 미비, 범죄수익 못찾아
처벌 위험 감수할 가능성
정무위 파행, 입법 불투명
검찰, 19일 공동학술대회
증권범죄 칼 뽑은 검찰
증권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자 검찰이 증권법 전문가들과 함께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청사 전경. 2019. 7.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90억원→0원’

거짓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뒤 1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와는 크게 달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90억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추징금이 0원이 된 이유다.

검찰이 증권 범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증권 범죄는 “몇 년 (교도소) 살고 나오면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18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걸러내고 실제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검찰이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에서는 ‘불상의 이익’이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다.

실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부당이익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2014년 0.7%에서 지난해 9.2%로 4년 새 8.5% 포인트 늘었다. 올 1분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명 중 9명(39.1%)이 부당이득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주식 시장의 공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법의 미비로 범죄수익을 되찾아 오지 못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하고, 입증 책임도 사실상 위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돌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 파행으로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검찰 내 전문 조직인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이성윤 검사장)는 19일 한국증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한다. 퇴임을 앞두고 증권범죄의 척결에 두 수장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입증 책임은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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