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경찰도 찜찜한 ‘피의사실공표’ 뜯어고친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7 23 22:44
수정 2019 07 24 02:26
피의사실공표죄 첫 기소 나오나
檢 “울산 경찰관 조사 뒤 기소 여부 결정”11년 동안 347건 접수… 기소 사례 전무
검·경 “관련 제도 개선 필요” 한 목소리
인권·알권리 고려 수사공보 구체화될 듯
울산지검은 23일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그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황의수 차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왔다.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는 기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며 수사를 계속하라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된 2명의 입장을 들어 본 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겠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지만 기소 사례는 전무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불기소 결정문 105건을 분석해 보니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경우가 많았다. 1999년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경찰은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만큼 죄가 되지 않고, 제도 개선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과 환담 후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법무부와 대검에 공문을 보내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법무부도 검찰국을 중심으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5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법률로 제정하고, 공보 대상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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