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징역 30년→ 12년 왜 감형됐나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7 25 22:30
수정 2019 07 26 02:02
조현병 20대 흉기 휘둘러 여동생도 다쳐…재판부 “정신질환 원인… 치료감호 대상”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여동생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장기간 사회 격리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 치료 후 사회 복귀에 무게를 둔 것이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5일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치료감호와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출소하면 사회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그 책임을 초과한 무거운 형벌을 가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범 우려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부분은 치료감호를 통해, 그다음은 장기간의 부착명령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권고 양형기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은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해 권고 양형기준이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다.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참작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시절부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며 6명이 징역 30년을, 3명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2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치료 경과에 따라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치료감호소에서 12년간 있을 수도 있다. 심신장애의 경우 치료감호는 최대 15년까지인데 살인 범죄는 2년씩 3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1년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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