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범 낙인 고통…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26 21:04
수정 2019 07 26 23:57
검찰,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구형
정 전 의원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최후 변론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당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도저히 호텔에 갈 수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져 결백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성추행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며 “정치적 숙명,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큰 고통이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 키스 시도를 사실이라고 볼 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는 외부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니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 입증 근거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고의 여부는 피고인이 얼마나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춰봐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애정이 있던 여대생을 수감 전에 만났는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9월 6일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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