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8402개 올린 50대 징역형 확정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29 08:46
수정 2019 07 29 08:46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 자체와는 구별된다.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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