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렌트 파일 올려도 음란물 배포”...50대 징역형 확정

토렌트 사이트 운영한 50대
“음란물 영상 아니다” 항변
1·2심 “음란물과 마찬가지”
대법원, 하급심 판단 유지
노트북
음란한 영상물을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토렌트 파일을 올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토렌트 파일 형식의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것은 음란물 영상이 아닌 토렌트 파일이란 것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 공유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일 뿐 음란물 영상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형식적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토렌트 파일의 성격, 그 실행 과정에 비춰 볼 때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과거 두 차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불특정 다수인이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됐다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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