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호날두·유벤투스 사기죄로 고발당해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29 22:45
수정 2019 07 29 22:45
“주최측 호날두 45분 못뛴다는 사실 알았다면 호날두도 공범”
LKB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는 29일 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 뛰지 않았다. ‘호날두 직관(직접 관람)’을 기대했던 팬들은 ‘호날두 노쇼’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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