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유지’ 무게 싣는 윤석열호… 형사사건 직관 늘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7 29 22:02
수정 2019 07 30 00:11
주요 사건 판결까지 수사 검사 재판 참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특별공판팀 투입사법농단 수사 검사 핵심인력 유지할 듯
지난 25일 취임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꾸려갈 검찰은 수사 못지 않게 ‘공소 유지’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벌 총수 재판에선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소 유지가 성기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젠 최종 결론까지 수사 검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평소 형사 법집행으로서 소추(기소) 및 공소 유지(재판)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자주 한다는 조언에서도 수사가 이뤄지는 조사실보다 공소 유지를 하는 법정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묻어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이 지난 2년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공안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직관’이 늘었다. 형사부 사건은 형사부에 소속된 수사 검사가 기소하고, 공판부에 소속된 공판 검사가 공소 유지를 맡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은 형사7부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종결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형사2부 검사 3~4명으로 구성된 특별공판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관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 다툼이 첨예할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엔 정치인·기업인 범죄를 다루는 특수 사건도 ‘최종 형량’보단 ‘구속’을 수사의 최대 성과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특수통 검사는 “특히 재벌 총수 사건은 구속만 성사시켜도 이미 성공한 수사처럼 여겨졌다”면서 “정작 재판엔 검사 1명이 나가 대기업 수장과 변호사 수십명을 상대로 싸워야 할 정도로 공소 유지엔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주요 사건의 수사 인력이 인사 대상이더라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공판팀에 배치하는 등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경우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조상원, 단성한, 박주성 부부장 등 핵심 인력들은 이번 중간간부 이하 인사에서 특별공판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이정현 의원 항소심 등 정치 사건도 수사 검사의 직관으로 진행되는 만큼 가능한 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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