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늘린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7 31 14:54
수정 2019 07 31 14:54
출국정지 외국인 급증
대부분 범죄연루 사유
내국인 수준으로 늘려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 가족 ‘영주자격’
앞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이 한 번 신청할 때마다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수사를 받다 도주한 외국인에 대해선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일반 국민보다 출국정지 기간을 짧게 규정했지만,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늘어나자 내국인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수사, 형사 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2014년 1486명에서 지난해 2552명으로 4년 새 71.7%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에도 1280명의 외국인이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다. 특히 범죄 연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2014년 1095명에서 지난해 2008명으로 83.4%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이 짧다보니 수사 기관에서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추가 요청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과 동일해지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 대해서도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까지 공익사업 투자이민 건수는 365건으로 1706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부분 범죄연루 사유
내국인 수준으로 늘려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 가족 ‘영주자격’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수사를 받다 도주한 외국인에 대해선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일반 국민보다 출국정지 기간을 짧게 규정했지만,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늘어나자 내국인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수사, 형사 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2014년 1486명에서 지난해 2552명으로 4년 새 71.7%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에도 1280명의 외국인이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다. 특히 범죄 연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2014년 1095명에서 지난해 2008명으로 83.4%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이 짧다보니 수사 기관에서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추가 요청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과 동일해지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 대해서도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까지 공익사업 투자이민 건수는 365건으로 1706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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