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53억 형사보상금 받는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19 08 21 23:04
수정 2019 08 22 02:55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 겪은 18명 재심서 공소기각 받고 국가 보상 청구
사건 71년 만에 제주지법 지급 결정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3 수형인은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억울하게 수감된 이를 말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에게 총 53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 최고 약 14억 7000만원을 받는다.
임씨 등 18명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 1월 17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임씨 등 4·3 수형인의 형사 보상금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1일당 33만 4000원으로 정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다. 애초 지난 2월 22일 이들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는 총 53억 5748만 4000원으로 이번에 법원이 결정한 금액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2만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