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폭행 혐의’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9 04 23:57
수정 2019 09 04 23:57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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