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 탄압 컨설팅’ 유성기업 前대표 구속
이천열 기자
입력 2019 09 05 01:28
수정 2019 09 05 02:10
노조 탄압 컨설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최씨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쓰는 부당 노동행위는 노조법으로 엄히 금지하고 있다”며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진은 반성하고 노조와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지급한 돈은 2011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라며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최씨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쓰는 부당 노동행위는 노조법으로 엄히 금지하고 있다”며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진은 반성하고 노조와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지급한 돈은 2011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라며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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