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 후 “판결 받아들이지만 동의 못해”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배우 최민수(57)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보복운전의 빌미가 됐던) 선행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최민수 1심 선고공판 동행한 강주은
배우 강주은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우자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동행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최씨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최대한 말했고 거짓을 꾸며 말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면서도 “법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앞으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해 화가 나서 손가락 욕을 했는데 후회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항소 여부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