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9 04 17:48
수정 2019 09 04 18:49
재판 후 “판결 받아들이지만 동의 못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보복운전의 빌미가 됐던) 선행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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