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반 특혜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최치봉 기자
입력 2019 09 06 01:56
수정 2019 09 06 02:09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 조사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휴대전화 분석호반건설그룹 전체 수사로 확대 주목
검찰은 2단계 사업 중 한 곳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갑자기 바뀐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1차로 선정됐던 금호산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애초에 탈락했던 호반건설이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호반건설로 변경하는 데 특정감사가 결정적 계기가 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정감사를 지시한 정 부시장과 감사를 주도한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은 모두 7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가 논란이 됐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 앞서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광주시는 사업 신청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였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심사평가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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