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 기각… 檢 수사 제동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9 11 21:38
수정 2019 09 11 23:05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검찰 첫 신병확보 무산… 정당성 타격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됐다. 법원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의 외압 논란과 겹쳐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약화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늦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회사다.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금융당국에 74억 5500만원을 약정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맞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도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최 대표는 회삿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며 “펀드 운용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돌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조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정치 수사라고 비판받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첫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면서 사모펀드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를 향한 수사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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