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하자마자 비공개 수사 방침… 국민 알권리 위축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초안
비리공직자·정치인·재벌 수사도 깜깜이피고인 기소 땐 죄명·구속 여부만 공개
취재진의 검사·수사관 접촉 원천봉쇄
규정 어기면 장관이 감찰 지시할 수도
겉으론 언론 옥죄기, 실상은 檢 옥죄기
檢 당혹감… “감찰 도중 외부 유출 가능”
법무부가 형사사건 보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임 박상기 장관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손보려다가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때문에 유보했지만,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당정이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형사사건 보도가 금지되면 검찰의 ‘밀실수사’가 우려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대로라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원칙적으로 보도가 금지된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실행되면 국민적 관심 사안이거나 고위 공직자·재벌·정치인의 비리 사건이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기소됐더라도 피고인의 죄명과 구속 여부 정도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자가 검사나 수사관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했다. 검찰 소환도 공개할 수 없다. 기존에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면 언론에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서면으로 동의했을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일명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 공보관(차장검사)의 정례 기자간담회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언론 보도는 극히 제한된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데,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존 공보준칙은 벌칙 조항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다.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가뜩이나 몸을 사리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불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경우 공소사실은 물론 공소장도 공개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언론 옥죄기지만, 사실상 검찰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감찰을 각오하면서까지 언론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없고, 언론으로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감찰 담당자가 수사자료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기밀이 오히려 감찰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감찰에 착수한다면 검찰 수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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