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조합장 ‘금품 선거’… 759명 재판에 넘겨

당선자 1344명 중 3명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1303명을 입건하고,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 선거사범은 824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3.2%를 차지했다. 이번에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다. 이어 거짓말 선거사범이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사범 34명(2.6%) 순이다.

1344명의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총 3명으로 금품 선거와 관련돼 있다. 2015년 3월 제1회 조합장선거 때와 비교하면 금품 선거사범 비중은 55.2%에서 63.2%로 8.0% 포인트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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