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성폭력 사범·저를 욕한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김정한 기자
입력 2019 09 15 22:30
수정 2019 09 16 01:50
2년째 1심 진행 중 피해 초등생 편지…심각한 2차 피해로 올해 전학·이사
“사범님을 감옥으로 넣어주세요. 또 저를 믿지 않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A양은 최근 판사에게 ‘통학차량에서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태권도 사범을 하루빨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5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A양은 2017년 1월 태권도학원 사범 B씨에게 통학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은 사실을 엄마 C씨에게 알렸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고, B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양 진술과 B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A양이 B씨 주요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씨의 혐의 부인으로 검찰 조사도 더디게 진행됐다.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해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기소했다.
A양 가족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B씨가 기소되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A양이 사는 동네에는 ‘C씨가 돈을 목적으로 A양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2차 피해는 더 심각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열린 공판은 지난달까지 총 11차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A양 가족은 길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2차 피해로 올해 전학과 이사를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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