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 “정경심에 5억 받아 코링크 설립”…檢 수사 확대

조범동 구속… 檢 칼날 조국 부인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 자금 코링크 설립 종잣돈 사용 정황
차명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운영한 셈
檢, 조씨·정 교수·曺장관 공범으로 판단
WFM 대표도 재소환… 연관성 등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금이 종잣돈으로 사용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구속한 검찰은 곧바로 정 교수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5촌조카 이어 처남도 조사
16일 새벽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정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주이자 투자자다. 연합뉴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씨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조씨는 정 교수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아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진술대로라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게 된다. 실제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인 정 교수가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 중 3억원은 처남 정모(56)씨가 정 교수에게 빌려 코링크PE에 투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개입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씨, 정 교수,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이 업체의 업무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더블유에프엠의 김모 대표를 재소환해 정 교수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웰스씨앤티 투자금 약 10억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 재판은 다음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을 잇는 핵심 인물로, 조 장관은 조씨의 추천을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해명해 왔다. 정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만큼 조씨와 조 장관의 가족의 ‘연결고리’인 정 교수를 발판 삼아 조 가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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