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혈흔은 고유정 아닌 前남편 것”
황경근 기자
입력 2019 09 16 22:20
수정 2019 09 17 02:00
계획 범행에 무게 둔 감정관 증언 나와
고씨 울먹이며 “진술 기회 달라” 호소재판부, 직접 진술 써오면 기회 주기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법정에 들어섰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던 이전 모습과는 달리 얼굴을 들고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머리를 여러 차례 쓸어넘기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을 검출한 대검찰청 유전자 및 화학분석 감정관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해자 혈흔이 4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군데 확인됐고 이 가운데 피해자 혈흔 2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 측은 범행 전 졸피뎀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으며 졸피뎀 검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도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고씨의 변호인이 졸피뎀이 피해자가 아닌 고유정의 혈흔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증인들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이날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고씨가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고 당시 변호사의 모두진술과 내용도 비슷하다며 거부했다. 고씨는 울먹이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 온다면 5∼10분가량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은 계속해서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재판으로 고씨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후 2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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