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수사 중엔 언론 발표 원칙적 금지… 美, 알권리 더 중시해 공소 전 브리핑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18 01:40
수정 2019 09 18 01:54
피의사실 공표 외국 사례 살펴보니
정부가 검찰 수사 공보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우리나라는 피의사실공표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외국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없어도 다른 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기도 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발표를 하지 않는다. 테러 또는 정치적 스캔들처럼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에 한해 사실관계만 예외적으로 브리핑한다. 우리나라는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독일은 공판 단계에서도 공소장 등 소송과 관련된 공적 문서를 전달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징역 등)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영국도 ‘법정 모독법’을 제정해 피의자의 체포, 공소 제기 이전 피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경우는 언론 보도가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편견을 주게 될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반면 미국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 보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편이다. 미국은 연방검사 업무지침을 통해 이미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경우, 수사 기관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공소 제기 전에도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언론이 수사 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위반하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진술 등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일본은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다만 일본 형법에는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개가 공익 목적이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될 때도 마찬가지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사, 수사 초기, 영장 청구, 기소 단계로 크게 나눠 영장 청구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하고, 이후 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입법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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