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사 약정 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19 00:16
수정 2019 09 19 04:27
휴대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경기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던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KT는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52억여원의 반환을 신청했다가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경기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던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KT는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52억여원의 반환을 신청했다가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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