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검사 “曺 통화 부적절”… 특정 사건 지시 땐 위법 소지
檢, 법무부·여당에 대립각… 파문 확산
조국 당시 통화 때 “장관입니다” 밝혀검사 “○○○입니다” 소속·이름 말해
檢총장만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 가능
檢, 통화 사실 유출 경위 책임 불가피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압수수색으로 충격을 받은 부인의 전화를 받고 부인의 건강이 너무 염려돼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 자료를 냈다. 이어 “조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해명과는 달리 검찰은 조 장관의 통화를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 장관은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장관입니다”라고 밝혔고, 검사는 “특수부 OOO입니다”라며 소속과 이름(관등성명)을 말했다. 조 장관은 이후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했고, 그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장관이 압수수색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선 검사에게 지시를 했다면 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야당에서는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측면에서다. 직권남용죄는 검찰청법 위반과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맞섰다.
당시 통화 상황, 통화 내용의 뉘앙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통화 사실만 가지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부탁에도 압수수색을 11시간에 걸쳐 했다는 점에서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조 장관이 일선 검사를 압박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지만 압수수색을 받는 부인의 남편이란 ‘이중적 지위’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 해명대로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검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통화 사실은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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