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사도 다룰 사법행정회의… 김명수 “사법 신뢰 밑거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한 분산 위해 출범…법관 5명·외부위원 4명 임명·위촉장 수여

김명수(오른쪽 세 번째)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법개혁 목표로 이날 공식출범한 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 미래 사법을 위한 거시적 문제부터 판사 보직 인사 등 세부 안건까지 두루 다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주년인 26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9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라면서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취지를 반영해 사법행정에서 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는 윤준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이상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이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 법관 위원 5명,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대법원장 지명),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비법관 위원 4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운영 세칙이 확정됐다. 자문회의 산하에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분과위원회는 자문회의가 논의할 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맡는다. 또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위원들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2월 12일 개최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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