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총리 반박…“조국 압수수색 때 아들도 있었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9 29 22:31
수정 2019 09 29 23:05
조국 부인이 부른 변호사 3명도 압수수색 지켜봐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으로 부른 2명의 남성 변호사와 한 명의 여성 변호사도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정 교수는 아들을 포함해 3명의 남성과 함께 있었다.
압수수색 시간도 6시간에 그쳤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정 교수가 부른 변호인이 현장에서 일일이 압수품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정 교수는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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