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학생 강간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들 항소심서 중형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02 15:33
수정 2019 10 02 20:51
“죄질 극히 불량한데도 책임 없다고 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태호)는 2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강간 등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19)군에게는 징역 9년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B(18)군은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강간 등 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직후 상황, 피해자의 사망 전후 시간의 상황,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강간 등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과도한 음주로 쓰러지게 됐고, 강간을 당했다”며 “당시 움직임이 없이 엎어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 후 도망간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알콜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이 있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숨져 유가족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이런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부터 4시 25분 사이 전남 영광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C(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오전 4시 25분쯤 쓰러진 C양을 두고 모텔을 떠났으며,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모텔 주인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B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이들에게 공통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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