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 중 한쪽은 치명타… 檢, 영장 청구 승부수 던질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0 03 22:34
수정 2019 10 04 01:42
향후 정경심 수사 시나리오별 전망
檢, 조범동과 형평성 등 고려 영장 청구구속 땐 정당성 인정… 조국 수사로 직행
靑·민주, 曺 사퇴 등 출구전략 고민해야
정교수 건강·불구속 원칙 경향 등 고려
법원, 영장 기각 땐 윤석열 사퇴 위기에
악화된 여론에 재청구도 사실상 불가능
檢, 여론 역풍 고려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위험부담 덜고 ‘절제된 검찰권’ 모양새
3일 법조계 의견을 들어 보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소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정 교수와 겹친다. 게다가 정 교수의 혐의는 추가될 수도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데, 정 교수는 더 나아가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10억원을 코링크PE 설립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의 형평성이나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조씨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며 “증거인멸 우려, 혐의의 중대성 등은 중요한 구속 사유로 꼽힌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조 장관의 위치를 고려하면 공개 소환이 불가피해진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해소될 수 있다. 조 장관을 옹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우려해 조 장관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조 장관 사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애초 수사를 시작한 목표 중 하나가 조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 아니냐”며 “사면초가에 몰린 검찰은 어느 때보다 구속이 절실할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놨다.
검찰이 구속 기소된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 교수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법원이 조씨를 주범으로 판단하고 정 교수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정 교수의 건강이나 가족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된다. 평소라면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면 검찰이 재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장관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위기에 처한다. 한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상상도 하기 싫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보다 더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최근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종의 타협안이다. 지난달 23일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검찰 수사 강도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데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위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에 응답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정 교수가 불구속 기소된다면 조 장관도 자리에서 버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인과 조 장관이 기소된다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 장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이나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조 장관이 알고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쉽사리 소환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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