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 검찰청에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지시… “인권 보장 위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04 11:18
수정 2019 10 04 11:39
대검찰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 방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었던 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다른 피의자들과 같이 사실상 공개 소환을 하려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등의 압박이 거세지자 비공개로 방침을 변경했다.
특히 휴일인 전날 정 교수를 오전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다가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하면서 조사가 일찍 중단되자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황제 소환’,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들에 대해 검찰청사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해 검찰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도록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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