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에 입원한 조국 동생 강제 구인

검찰, 의사 출신 검사 보내 조씨 건강점검
“영장실질심사 문제 없어…본인도 동의”
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검찰이 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조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본인도 영장실질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이날 오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법원은 조씨가 도착하는 대로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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