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먹튀’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선고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08 15:53
수정 2019 10 08 15:53
14명에게 4억 빌린 뒤 뉴질랜드 도피 이민
판사 “20년간 피해자 피해 복구 노력 안해”
“피해자와 합의하라” 모친은 법정 구속 면해
20여년 전 친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4억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마이크로닷의 모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판사 “20년간 피해자 피해 복구 노력 안해”
“피해자와 합의하라” 모친은 법정 구속 면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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