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수부 이달 폐지”… 曺 동생 영장 기각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09 03:16
수정 2019 10 09 03:27
취임 한 달 檢개혁 청사진 윤석열案 수용
중앙지검 등 특수부 3곳 ‘반부패부’로 남겨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檢, 정경심 3차 소환… 펀드 의혹 재조사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청사진은 즉시 시행, 신속 추진과제, 연내 추진과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조 장관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첫 번째 개혁안으로 내건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두 가지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윤 총장이 건의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놓는 방안도 수용하고 이달 안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고,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도 법무부령 형태로 이달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감찰권 실질화 관련해선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개혁위 권고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한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검찰에 소환돼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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