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침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0 09 03:14
수정 2019 10 09 03:31
조국 동생 구속 영장 한밤 기각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조국 일가 조준교사 채용 뒷돈 수수 의혹 등 수사 집중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게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와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조 전 국장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검찰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날 오전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조 전 국장은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조 전 국장은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던 조 전 국장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조 전 국장은 공사대금 16억원과 2007년 기준 지연이자 등 52억원 채권을 가졌다. 지연이자가 불어나 현재는 1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전 국장에게 넘기려고 허위소송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에게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미 검찰은 조 전 국장에게 뒷돈을 전달한 조모씨와 박모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채용 비리 관련 증거자료 등을 삭제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세 줄기로 나뉜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모두 관여됐다. 국정감사 등에서도 밝혔듯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게 검찰의 목표다. 검찰은 가능한 이번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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