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3000억원 상속받은 호텔 사장”…7억원 사기 60대 여성 징역 6년
조현석 기자
입력 2019 10 09 10:45
수정 2019 10 09 10:45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알고 지내던 세신사 B씨에게 “유명 스포츠용품사 회장이던 남편이 죽고 3000억원을 상속받았다. 부산에 호텔 2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했다.
이어 A씨는 “딸이 귀신 병에 걸려 제를 지내야 하는데 당신처럼 밤낮없이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며 350만원을 빌리는 등 1년간 B씨에게 28차례에 걸쳐 3억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상속받은 돈도, 호텔도 소유하지 않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영업자 등 중년 여성 3명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거나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천 판사는 “피해자 4명에게 7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상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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