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법적 책임 없다”… 檢, 소환 없는 기소 고심

소환 불응 의원들 무더기 체포 부담 커…고화질 영상·진술 등 충분한 증거 확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잇따른 소환 압박에도 여전히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소환 조사 없는 일괄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펼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의식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대상 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중으로 소환 통보된 나머지 의원도 불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계속 당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일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던 황 대표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일자를 협의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면서도 “(패스트트랙 반대가)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는 방법과 소환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 60명에 대해 무더기로 체포를 시도하는 건 부담이 커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1.4TB(테라바이트)의 국회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검찰도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향후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분을 쌓기 위해 최대한 소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소환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확보한 증거가 확실할 때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수도 있다.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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