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14 22:36
수정 2019 10 15 00:52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잘못 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내가 아는 부분을 다 진술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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