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서 날인 없이 귀가한 정경심…‘시간 끌기’ 전략 반복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또 피의자 신문조서 날인을 끝마치지 않고 귀가했다.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검찰에 여섯 번째로 비공개 출석한 정 교수는 11시간 만인 당일 자정쯤 귀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4일 있었던 5차 조사 당시 마치지 못한 조서 열람부터 진행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날 조사 분량에 대한 조서 열람 역시 끝내지 못했다.

정 교수가 6차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는 동안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귀가한 것은 세 차례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서 신문조서에 날인해야 증거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서 열람’은 필수 절차다. 일반적으로 조사받은 당일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까지 마치고 귀가하지만, 정 교수는 열람을 마치지 않고 귀가한 다음 시간 차를 두고 출석해 다시 열람부터 시작하는 조사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까지 통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검찰은 6차 조사에서 마치지 못한 조서 열람을 끝내기 위해 정 교수를 또 불러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면서도 피의자가 요청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6차 조사에서 열람 자체는 끝마쳤고, 양쪽 모두 진술내용이 맞다고 확인하는 간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정이 되어 끝마쳤다”면서 “간인과 서명·날인 등 형식적인 절차만 시간문제로 마무리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교수가 앞서 입원했다 퇴원한 정동병원 측은 이날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등을 진단받았다며 의료기관명과 발급의사명 등을 지운 입퇴원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입원했던 정동병원 측에 취재가 빗발쳐 나온 해명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동병원은 입원과 진단과 관련하여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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