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법무부 개혁안에…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쏟아내는 檢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22 22:12
수정 2019 10 23 01:57
법무부 “인권보호수사 등 이달 안 제정”…일각 “의견 수렴 중 데드라인 정해” 비판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령들을 거푸 재정비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한 법령마저 시간에 쫓겨 추진하게 되면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를 비롯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법령 제정과 관련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 수렴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데드라인’부터 못박은 것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외부에 공개된 건 지난 15일이다. 법무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단 4일간 입법예고를 했다. 이 기간 검찰 내부망에는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 규칙의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인 검찰청법과 상충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무부도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지난 주말쯤 대검에 수정안을 보냈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과 달리 검사의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이 발견되면 감찰을 실시하는 ‘벌칙’ 조항이 삭제됐고 형사사건·사건관계인 출석 등 공개금지 조항도 빠졌다.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조항도 자세히 규정된 기존 안에 비해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법령 시행과 관련해서도 기존 안에는 공포 즉시 시행으로 돼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관할 고검장 직접수사 사전보고 의무화 등은 시행 이후 첫 수사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무부가 최근 대검에 보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의 수정안에도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예외적 실명 공개 조항이 반영됐다.
하지만 중대한 오보가 발생했을 때도 오보 대응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돼 사건관계인 등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정안들은 확정된 게 아니라 또 바뀔 수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반영 중”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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