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수감 위기 피해...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23 11:37
수정 2019 10 23 11:37
대법, 신격호 징역 3년 확정
고령, 건강 감안해 형집행정지
검찰, 향후 건강상태 심사 예정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 회장 거처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찾아가 현장 조사(임검)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신 회장이 만 97세로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도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법원이 지난 17일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지으면서 검찰이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병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고령, 건강 감안해 형집행정지
검찰, 향후 건강상태 심사 예정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 회장 거처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찾아가 현장 조사(임검)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신 회장이 만 97세로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도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법원이 지난 17일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지으면서 검찰이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병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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