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 한 자녀는 친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23 22:42
수정 2019 10 24 01:58
대법 “혈연이 가족의 기준 아니다”
36년 전 친생자 관계 판례 유지“인공수정 출산 후에 동의 번복 안 돼
부인 혼외로 낳은 둘째도 남편 자녀”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의 유전자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 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 쏠렸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23일 60대 남성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전합 13명 가운데 9명은 “친생 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다”면서 “혈연 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 전합은 이런 경우라도 남편이 친생 부인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때도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었다. 전합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고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면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경우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85년 결혼한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하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10여년이 지나 둘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A씨는 2013년 이혼 절차를 밟았고 두 자녀를 상대로도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자녀 모두 친생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둘째는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친생 추정 예외가 인정된다”면서도 “혈연상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입양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것에 더해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민유숙 대법관은 “부부의 비동거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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