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있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0 24 00:34
수정 2019 10 24 00:34
송경호 판사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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