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범죄 소명 어려워”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0 24 19:10
수정 2019 10 24 19:10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를 묻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 청구 안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낸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검사는 당시 민원인이 접수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국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에서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같이 밝히며 “확립된 법리 및 판례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시’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직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고발인들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검사의 비위사실이 파악된 뒤 2016년 4월쯤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 검사가 사직서를 내자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따라서 고발인(임 부장검사)의 2회에 걸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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