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재판절차…검찰과 수사기록 열람 신경전 “정경심 기소 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절차가 25일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 등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만 벌인 뒤 첫날 재판은 22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조모(36)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 정도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조씨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나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추가로 열람·등사 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개되지 않은 기록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공범이나 피고인(조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한 진술조서 등 공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지목한 ‘공범’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검찰은 “단정은 못하지만 공범이 구속된 상태여서 구속 기간 안에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고 구속 만기 전후에는 (수사기록 제공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열람등사를 제한한 증거 기록들에 대해 각각 이유를 밝히고, 조씨 측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된 나머지에 대해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지난 1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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