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비판한 임은정에 현직 검사 “검찰 매도 말라”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0 27 18:39
수정 2019 10 27 18:39
임은정 검사에 고발당한 현직 검사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올리고 반박
윤모 검사 사표 수리 경위도 밝혀
표창장 위조 건과 비교 “이해 안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현직 검사가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재차 기각된 사실이 알려진 뒤 검경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데 이어 고발 검사와 피고발 검사의 ‘장외 설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을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또 기각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썼다.
이에 조 부장검사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 업무를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도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분실 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며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더라도 각하 처리됐을 것이란 점을 근거로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윤 검사의 사표 수리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부장검사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윤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며, 중징계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올리고 반박
윤모 검사 사표 수리 경위도 밝혀
표창장 위조 건과 비교 “이해 안돼”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을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또 기각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썼다.
이에 조 부장검사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 업무를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도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분실 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며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더라도 각하 처리됐을 것이란 점을 근거로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윤 검사의 사표 수리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부장검사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윤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며, 중징계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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