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소’ 강제 전역 군법무관, 10년 만에 복직 길 열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10 27 22:46
수정 2019 10 28 01:44
“임명권자 과오로 파면… 현역 지위 인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군법무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전직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 탓에 파면 처분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진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현역의 지위를 상실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씨의 경우 6∼9년가량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돼 현재도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2008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소를 제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했다.
2009년 3월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소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씨를 파면했다. 지씨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1·2심이 잇따라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국방부는 이듬해 1월 이를 근거로 지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다시 불복 소송을 낸 지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고 지씨는 또 소송을 제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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